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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재학 중 고등고시 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아래 가, 나에 해당)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2.5 이상인 정규학기 이내의 학부 재학생. (등록휴학자 포함)
가. 5급 : 고등고시(행정,외무,기술,지방),공인회계사,세무사,기술사,기능장
나. 7급 : 관세사,손해사정사,감정평가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2. 신청기간 : 2017. 09. 01.(금) ~ 2017. 09. 15.(금)
3. 지급시기 : 10월 말(예정)
4. 신청받은 서류는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서 취합하여 공문제출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09. 18.(월)까지 공문 제출(서류는 분리첨부)
나. 해당사항 없는 경우도 “해당없음” 공문 제출 요망
5. 기수혜중인 학생은 신청이 불필요하므로 신규 대상자만 신청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