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따른 안내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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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따른 안내
1. 증빙서류 제출 자격
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1차 신청자
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2차 신청자
① 4학년(건축학과는 5학년) 또는 초과학기 이수중인 재학생
② 조기취업자(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로 증명 가능한 경우만 인정
나) 국외 취업한 경우 취업비자가 필수
③ 신청불가: 졸업유예 또는 휴학 중인 경우, 교직과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불가
* 교직과정을 사실상 이수한 경우(인·적성검사, 봉사활동만 남은 경우) 신청가능
2. 관련서류 안내 및 제출기간, 방법
가-①. 국내취업근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23년 05월 22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를 PDF 파일로 제출
※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4대보험가입증명서 제출 가능
가-②. 국외취업근로자: 취업비자, 영문 근로계약서(2023년 05월 22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를 PDF 파일로 제출
나. 사업자: 사업자등록증(2023년 05월 22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를 PDF 파일로 제출
다. 제출기간: 05월 22일(월) 09시 ~ 05월 26일(금) 24시
라. 제출방법: DAP시스템 – 기타신청 –조기취업 출석인정 의뢰(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必)
3. 설문조사 안내
가. 05월 29일까지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 대상자 선별
나. 05월 30일 09시 해당대상자에게 설문조사 페이지(네이버폼) 문자로 링크
다. 해당대상자는 06월 1일 24시까지 답변 후 제출 (설문조사 미 응답 시 출석인정 불가)
4. 출석인정기간 최종통보: 2023년 06월 02일 16시 이후 대상자 문자송부 예정
5. 출석인정 이의제기 기간: 2023년 06월 05일 09시 ~ 2023년 06월 07일 17시(06월 06일 현충일 제외)
6.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불가
가. 제시된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이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ex.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급여지급내역, 근로계약서 등)
나. 증빙서류의 발급일자가 2023년 05월 22일 이전에 발급된 경우
다. 설문조사 미 응답한 경우
7. 기타 알림사항
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은 학생의 성적을 보장하지 않음
→ 출석인정을 받아도 과제 미제출, 시험 미 참여 등으로 성적취득 불가
나. 학기 말 조기 취·창업자 설문 조사서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인정 불가
다. 사이버 강의 및 비대면 강의는 출석인정 대상에서 제외됨
라. 출석인정 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일부터 종료일까지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