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따른 안내

  • 2023-05-18
  • 3628

2023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따른 안내  


1. 증빙서류 제출 자격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1차 신청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2차 신청자 

  4학년(건축학과는 5학년또는 초과학기 이수중인 재학생

  ② 조기취업자(근로자 또는 사업자)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로 증명 가능한 경우만 인정

    국외 취업한 경우 취업비자가 필수

  ③ 신청불가졸업유예 또는 휴학 중인 경우교직과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불가
     * 교직과정을 사실상 이수한 경우(·적성검사봉사활동만 남은 경우신청가능


2. 관련서류 안내 및 제출기간방법

 -국내취업근로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23년 05월 22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를 PDF 파일로 제출

 ※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4대보험가입증명서 제출 가능

 -국외취업근로자취업비자영문 근로계약서(2023년 05월 22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를 PDF 파일로 제출 

 사업자사업자등록증(2023년 05월 22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를 PDF 파일로 제출  

 제출기간: 05월 22() 09시 ~ 05월 26() 24

 제출방법: DAP시스템 – 기타신청 조기취업 출석인정 의뢰(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3. 설문조사 안내

 . 05월 29일까지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 대상자 선별

 . 05월 30일 09시 해당대상자에게 설문조사 페이지(네이버폼문자로 링크

 해당대상자는 06월 1일 24시까지 답변 후 제출 (설문조사 미 응답 시 출석인정 불가

  

4. 출석인정기간 최종통보: 2023년 06월 02일 16시 이후 대상자 문자송부 예정


5. 출석인정 이의제기 기간2023년 06월 05일 09시 ~ 2023년 06월 07일 17(06월 06일 현충일 제외


6.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불가

  제시된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업자등록증명)이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ex.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급여지급내역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의 발급일자가 2023년 05월 22일 이전에 발급된  경우

 설문조사 미 응답한 경우
     

7. 기타 알림사항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은 학생의 성적을 보장하지 않음
   → 출석인정을 받아도 과제 미제출시험 미 참여 등으로 성적취득 불가 

  . 학기 말 조기 취·창업자 설문 조사서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인정 불가
  사이버 강의 및 비대면 강의는 출석인정 대상에서 제외됨

  출석인정 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일부터 종료일까지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