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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2024-1학기 학습경험인정제 관련내용 및 신청 안내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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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및 시행목적: 

가. 학습경험인정제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학사제도 유연화 방안 중 하나로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고 있음.

나. 학칙 제41조제8항의 신설(2023.09.01.)을 통해‘입학 전 또는 재적 중 산업체 등에서의 학습‧연구‧실습 및 근무 경험’에 대한 학점 인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학습경험인정제 운영 규정(시행일 : 2024.02.01.)’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다. 입학 전 또는 재적 중 산업체 등에서의 학습·연구·실습 및 근무 경험을 성적으로 인정하는데 있음.


- 관련내용: 학습경험인정제 운영규정 (붙임 1. 참조)


- 신청방법(일반학과 2,3,4학년 재학생 기준): 학사지원팀 담당자 메일 shyou@deu.ac.kr 로 송부


제출기한: 2024년 4월 30일 17:00까지


- 제출서류:

 1. 현장경험 학점 신청서 1부

 2. 학습경험 학점 인정 서약부 1부

 3. 현장경험 학점 직무기술서 및 관련증빙자료 각 1부


- 비고: 성적인정은 2024학년도 1학기 전공선택 '현장경험' 3학점 PASS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