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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 2022-06-27
  • 2404

1.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중에서 교직과정 이수를 완료한 졸업예정자로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 및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에 의거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신청해야합니다.

2. 해당 학과(전공)에서는 기한엄수하여 아래와 같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학과: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 및 사범계학과

  나. 대 상 자: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서 2022년 8월에 졸업하는 교직과정이수자

  다. 제출기한: 2022.07.06.(수)

  라. 제출서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관련 자격증(해당학과) 사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각 1부 등

  마.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취합 후 분리첨부로 공문제출(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는 학생 개인이 학사지원팀으로 직접 제출)

3. 무시험검정 신청자 중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하지않은 학생은 2022.07.07.(목)까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무시험검정 신청자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2022.07.07.(목)까지 개별이수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거 교사자격 취득 신청 시,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교원자격취득 신청자의 별도 동의서 제출 없이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함)을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학과에서는 해당 학생에게 개별 연락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