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 처리방법 안내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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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인정 신청․처리방법: 기존 학과취합 공문신청에서 대상학생이 직접 전산신청(붙임3. 참조)으로 변경됨
2. 공결인정 신청․처리방법: 공문신청에서 전산신청(붙임4. 참조)으로 변경됨
가. 종합정보시스템 → 교직원관리시스템 → 교무 → 공결인정의뢰(신)
나. 관련내용 입력 후 저장
다. 학사지원팀 담당자가 행사 적절성 검토 후 승인처리,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승인문자 발송
라. 해당부서 담당자는 승인문자 확인 후 공결인정의뢰(신)에서 행사QR 출력하여 행사 당일 행사QR 비치
마-①. 당일 행사일 경우; 행사 신청시간 종료 후 30분 이내까지 대상학생 모바일학생증 로그인, 공결확인(QR) 선택 후 QR 인식 - 시간 미 엄수 시 공결 인정 불가
마-②. 2일 이상 행사일 경우; 마지막일 행사 신청시간 종료 후 30분 이내까지 대상학생 모바일 학생증 로그인, 공결확인(QR) 선택 후 QR 인식 - 시간 미 엄수 시 공결 인정 불가
바. 학사지원팀 담당자가 QR 인증된 대상학생 공결인정 처리 후 인증 또는 미 인증 문자 발송
※ 공결인정 신청제외 사항: 체육대회, MT, 학부(과) 자체 학술대회
3. 유의사항
가. 출석 인정은 해당사유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만 가능함
나. 출석 및 공결인정은 대면강의만 허용함. 단, 체육특기생 중 국가대표로 차출되어 국외로 대회 및 훈련참여 시에는 예외로 함.
다-① 출석인정에 있어 대상학생이 출석인정의뢰 시스템에서만 신청·처리 가능함.
다-② 공결인정에 있어 대상학생이 해당행사 공결QR을 모바일학생증내에 있는 공결확인(QR) 으로 지정시간에 스캔하여야만 신청·처리 가능함.
※ 해당과목 담당교수에게 대상학생 개별 방문하여 출결 청탁 요청처리는 불가함.
라. 원격(사이버)강의는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은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