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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

  • 2021-06-28
  • 1618

1. 신청기간 2019.08.19() ~ 2019.09.27()[수업일수1/4]

2. 신청자격

일반학과 2019-1학기 기준, 4개 학기 이수자(2019-2학기, 5개학기 이수 예정자)

건축학과 2019-1학기 기준, 6개 학기 이수자(2019-2학기, 7개학기 이수 예정자)

3. 신청방법 학생용 학생경력관리포털(DAP) ⇒ 기타신청 ⇒ 조기졸업신청

신청 클릭

조기졸업 학기선택

(6개학기차-6개학기 이수 졸업, 7개학기차-7개학기 이수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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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기졸업규정

3조 (자격조기졸업은 6개 학기 이상(건축학과는 8개 학기 이상등록한 자로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졸업논문 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 심사에 합격한 자 중 취득한 학업 성적의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로 한다.

5조 (지원절차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제3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학과는 4학년 1학기).

 

붙임 조기졸업 규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