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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직이수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10/21)

  • 2021-06-28
  • 1935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관련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재적기간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을 반드시 2(연 1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2019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을 아래와 같이 개설하오니실습을 신청하지 못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과에서는 각별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학과(전공)에서는 4학년 학생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2회 이상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빠짐없이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대상 교직과정이수예정자 및 유아교육과 3,4학년 전원

실습내용 응급처치심폐소생술, AED(자동제세동기사용법 등

개설시간표 총 3회차(3시간)

차 수

일시

강의실

1

10.28() 17:00~20:00

2인문관 509

2

10.29() 17:00~20:00

2인문관 509

3

11.21() 18:00~21:00

생명의별

개설기준

1) 실습인원 25명 선착순 접수(10명 미만 경우 폐강)

2) 강의실의 경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변경 시 동의알림이 및 공지 예정)

신청기간

1) 3학년 : 2019.10.21.() 10:00 ~ 23:59까지

2) 4학년 : 2019.10.23.() 10:00 ~ 23:59까지

3) 해당기간내 신청하지 못한 3, 4학년 : 2019.10.24.() 16시까지

신청방법 학생경력관리포털 기타신청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신청

이수확인 : 2019.11.29.(이후 학생경력관리포털에서 확인 가능

개별이수 업무협약업체 방문 이수(실습비 별도교육인원수 충족)가능

1) 대 상 자 실습 미신청자 및 신청자 중 미참석자

2) 교육일시 : 2019.11.21.() 18:00~21:00

3) 교육기관 생명의별(업무협약체결업체)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수로 11번길 87, 대명빌딩 4

연락처 : 1599-2895, 051-865-4101

업무협약체결업체 외 실습은 불인정하며개인별 실습경비 발생과 최소교육인원수 충족 등 업체 방문 후 개별이수가 가능하므로 미신청 및 결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