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커뮤니티

공지사항

2022학년도 하계방학 단기 현장실습학기제 학생참여 안내

  • 2022-05-12
  • 1919

2022학년도 하계방학 단기 현장실습학기제 학생참여 안내

create 취·창업지원팀access_time 2022.05.09 09:50:17visibility 269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2학년도 하계방학 단기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합니다.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직무능력과 현장실무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재학생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신청바랍니다.

 

1. 실습기간 및 신청대상

◉ 실습기간 2022.07.01.(금)08.31.()_1개월 / 2개월

◉ 신청대상 :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휴학생졸업유예자 제외)

※ , 8학기(5년제의 경우 10학기이후의 현장실습학기제는 신청불가함.

2. 신청기간 2022.05.30.(〜 06.03()

 

3. 지원사항

◉ 학점인정 및 성적부여

 학점인정 : 1개월(3학점) / 2개월(6학점이수구분은 전공선택(OR 자유선택)

 성적부여 : P학점(pass/Non Pass)

 

◉ 월별 학생지원금(장학금지급

 링크 3.0 학과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동시에 만족하여야함

 금액은 40만원 내외

4. 신청방법

◉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https://placement.deu.ac.kr 에서 신청

◉ 동의대학교 홈페이지 중간 배너 & DAP시스템 ⇒ 하단배너(현장실습운영시스템)에서도 신청가능

◉ 사전 신청 전 시스템내 현장실습진행현황에서 참여기업리스트 확인 가능_수시업로드

◉ 세부 신청방법은 붙임파일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사용 메뉴얼 참조

 

 

 

 

 

 

 

 

 

 

 

5. 신청자 유의사항

◉ 2022학년도 하계 단기 현장실습학기제 수강료 미납시 실습 불가

◉ 현장실습학기제 계절수업 교과목 중복 불가

◉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재학 중 총23학점(졸업학점 140학점의 경우 총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현장실습 시작 후중도포기 할 경우 등록금 환불 없음학점 미부여

◉ 미 이수과목(필수과목)이 있는 경우 학과(전공또는 학사지원팀 상담 후 신청바랍니다.

 (학점부족필수과목 미 이수가 있을 경우 졸업 여부 확인요함.)

◉ 신청 후 기업승인지도교수 승인학과장(전공주임승인이 모두 이루어져야 해당 기업 현장실습에 참여 가능합니다.

6. 운영기준

◉ 1일 8시간 주 40시간 연속적으로 실시

◉ 1개월 과정의 경우 최소 20일이상 과정으로 운영

◉ 직무가 전공과 불일치인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승인된 후 진행 가능함.

 

7. 현장실습학기제 승인

◉ 승인단계 학생신청 ⇒ 기업승인 ⇒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전공주임승인 ⇒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승인(2022년 6월 중순⇒ 현장실습지원센터 최종승인 ⇒ 현장실습 수행

◉ 모든 단계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참여 가능합니다.

◉ 승인은 별도 공지 되지 않으며승인기간(면접기간)동안 수시로 확인함.

 

 

8. 수강료 등록

◉ 수강료 등록 기간 : 2022.06.13.() ~ 06.17.()

◉ 납부방법 계좌이체(입금자명은 반드시 학번성명순으로 기재) (예시 20210000 홍길)

◉ 계좌번호: 005901-00-000734 동의대학교 (기업승인 이후 납부) 

◉ 납부금액 학점당 45,000 (3학점 : 135,000원 / 6학점 : 270,000)

* 등록기간내에 미 등록시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불가 

 

9. 계절수업(교과목 수강)과 현장실습학기제 중복시 안내사항

◉ 현장실습학기제 참가자는 계절수업 수강 불가

 

10. 사전직무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22.06.23.() 14:00, 창의관 1층 프라임세미나실_예정

◉ 교육내용

 직장 업무예절과 안전교육성희롱 예방 교육

 학점 인정 방법 및 절차현장실습지원금 지급방법실습일지 작성방법, Q&A

◉ 제출서류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학과학번이름 기재하여 제출) - 해당학생

◉ 사전직무 교육에 불참할 경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가 불가합니다.

◉ 사전직무교육은 필수로 참석해야하며해당날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현장실습지원센터  로 연락바랍니다.  

11. 현장실습 불인정 사례

연번

사례

비고

1

학과(전공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한 현장실습(사회복지사평생교육사 등)

-

2

1일 8시간 미만의 현장실습

-

3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

4

아르바이트 및 단순 업무 형태의 현장실습

-

5

해당 전공과 연관성이 없는 현장실습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6

사전에 기업과 개별로 매칭 하여 참여 한경우

 

7

4학년 조기취업예정자사전에 취업이 예상이 되는 경우

 

 

9. 문의 현장실습지원센터 김난희황진우 과장(051-890-4469, 051-890-1063)

 

10. 붙임파일 참조

 

◉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 사용 매뉴얼(학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