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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1차 사전신청 및 접수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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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1차 사전신청 및 접수를 시행합니다.


1. 신청자격  

  가. 4학년(건축학과는 5학년) 또는 초과학기 이수중인 재학생

  나. 조기취업자(근로자 또는 사업자)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로 증명가능한 경우만 인정

    2) 국외 취업한 경우 학사지원팀 심사 후 인정

  다. 신청불가: 졸업유예 또는 휴학중인 경우, 교직과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불가
    * 교직과정을 사실상 이수한 경우(인적성검사, 봉사활동만 남은 경우) 신청가능


2. 관련서류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09월 06일 ~ 09월 10일(금) 15시까지

  나. 제출방법: 15003@deu.ac.kr로 메일 제출

    1) 신청서,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만들어 제출바랍니다.

    2) 파일명 : 학과(전공)/학번/성명 순으로 작성(ex.OO학과20109999홍길동.pdf)

    3) 제출자료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붙임 2. 참조)

※ 필독: 메일 발송 후 학과(전공) 사무실에 전화하여 메일 수신 여부 확인 必!!! 


3.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불가 

  가. 제시된 증빙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이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ex.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급여지급내역, 근로계약서 등)

  나. 증빙서류의 발급일자가다음 기간 이전에 발급된경우: 2021년 9월(1차 접수) / 2021년 11월(2차 접수)
     , 2차 접수 시 근무시작 기간이 11월 이전인 경우라도 시작 근로일 부터 출석 인정함 


4. 기타 알림사항

  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은 학생의 성적을 보장하지 않음
    → 출석인정을 받아도 과제 미제출시험 미 참여 등으로 성적취득 불가 

   나. 학기 말 교육과정이수인정신청서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인정 불가
   다. 사이버 강의는 출석인정 대상에서 제외됨

   라. 출석인정 기간은 4대 보험가입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입일 부터 종료일까지인정됨

      예) 4대 보험 가입일이 9월 20일인 경우 11월경 2차 접수 제출 시, 9월 20일 부터 소급적용 되어 출석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