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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직과정(재)승인결과에 따른 교직과정이수예정자·신청자 선발

  • 2022-01-18
  • 3155

2022학년도 교직과정이수예정(신청)자 선발에 관한 사항


1. 교직과정 설치 학과 및 선발 인원 2008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의 10%를 승인인원으로 인가함

※ 교원자격검정업무지침(교육부) :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인원은 교직과정 설치승인 당시의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입학정원이 증원되더라도 변경승인이 없으면 승인시의 입학정원에 대한 선발비율을 적용해야 하고, 입학정원이 감원되면 감원된 입학정원에 대한 선발비율을 계속 적용함. 2014학년도부터 승인인원은 올림에서 버림으로 변경되었음.

<표 1>


연번

학과(전공)

입학 정원

(2020)

승인

인원

입학 정원

(2021)

승인

인원


연번

학과(전공)

입학 정원

(2020)

승인

인원

입학 정원

(2021)

승인

인원

1

국어국문학과

50

4

50

4


16

건축공학전공

70

4

70

4

2

중국어학과

55

5

60

5


17

도시공학전공

40

3

40

3

3

일본어학과

50

5

50

5


18

기계공학전공

115

7

115

7

4

영어영문학과

55

5

55

5


19

화학공학전공

60

5

60

5

5

문헌정보학과

35

3

35

3


20

환경공학전공

50

4

50

4

6

평생교육․

청소년상담학과

40

4

40

4


21

전기공학전공

60

6

60

6

7

경제학전공

40

4

40

4


22

전자공학전공

60

6

60

6

8

무역학전공

60

6

60

6


23

정보통신공학전공

60

5

60

5

9

경영학전공

65

5

65

5


24

컴퓨터공학과

95

6

95

6

10

회계학전공

60

5

60

5


25

음악학과

55

5

55

5

11

국제관광경영학전공

55

5

55

5


26

패션디자인학과

40

4

40

4

12

호텔․컨벤션경영학전공

55

4

55

4


27

체육학과

50

5

50

5

13

외식산업경영학과

50

5

50

5


27개 학과

128

128

14

간호학과

110

4

110

4


**

유아교육과

20

20

20

20

15

식품영양학과

45

4

45

4


유아교육과

(사범계포함 인원

148

148


2. 교직과정이수신청자 

가. 선발기준 : 1학년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하며, 재적(在籍) 중에 교직과정 이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부여함.

나. 선발대상 : 1학년 과정을 수료(학칙 제24조 참조)하고 2학년으로 진급(예정)하는 자, 재학 중에 교직과정 이수를 신청할 기회가 없었던 자(휴학복학예정자 반드시 포함).

다. 선발방법 : 2021학년도에 2학년으로 진급(예정)하는 자 중에서 승인인원의 200% 선발

. 제출날짜 : 01월 20일 목요일 15:00까지 학과사무실 원본 제출


3. 교직과정이수예정자 

가. 선발기준(평가항목) : 성적, 적·인성, 면접, 학업계획서, 기타(가점 각 1)

나. 선발대상 : 2021학년도 교직과정이수신청자(교직과정 이수를 포기한 자는 제외)

다. 선발방법 : 2021학년도 교직과정이수신청자 중에서 승인인원의 100% 선발

라. 2004학번부터는 규정 등에 게시한 바와 같이, 개설된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지원 가능하며, 교직과목을 미이수한 자는 승인인원에 미달할 경우 지원 가능

마. 협조사항

1) 공정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면접대장을 작성하여 1부는 학과에 보관하고, 1부는 학사지원팀으로 제출

 ※ 교직과정지도교수와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이 동일한 경우에는 면접 교수님을 한 분 더 추천하여 2인 이상 면접을 실시

2)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면접대장의 ‘성적’란은 평점점수 및 평점점수를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기재(별첨 ‘성적환산표’ 참고)

 ex) 평점 4.50학점인 경우 백분율 100점 → 50점 만점 기준 50점

3) 교직과정이수예정자 명단 작성 시 명단의 마지막 아래란에는 반드시 ‘아래빈칸’ 이라 표기하고, 표 아래쪽 해당학과의 해당연도 입학정원과 승인인원, 선발인원수를 기재하도록 한다.

4) 학과에서는 학생들로부터 ‘학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다. 학생들로부터 받은 학업계획서는 학과에서 보관한다.


4. 과목 및 학점 이수 : 반드시 2학년부터 교직과목을 빠짐없이 이수, 교직과정을 단계적으로 이수

 . 2008학년도 이전 선발

1) 교직과목 : 20학점 이상 취득, 교육실습(4주) 포함

 ※ 전문상담교사(평생교육학과), 사서교사(문헌정보학과), 보건교사(간호학과), 영양교사(식품영양학과)는 교과교육영역 2과목(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을 제외한 16학점 이상 취득하면 됨

2) 전공과목 : 42학점(단일 전공자는 졸업요구학점) 이상 취득

 ※ 기본이수과목(전공과목일 경우 전공과목이수학점에 포함) 5과목 14학점 이상을 포함

3) 전공전체 80/100점 이상, 교직과목전체 80/100점 이상

. 2009학년도 이후 선발

1)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취득, 교육실습(4주), 교육봉사 60시간 포함

2) 전공교직 : 8학점 이상 취득(※ 전문상담교사(평생교육학과), 사서교사(문헌정보학과), 보건교사(간호학과), 영양교사(식품영양학과)는 제외)

3) 전공과목 : 50학점(단일 전공자는 졸업요구학점) 이상 취득

 ※ 기본이수과목(전공과목일 경우 전공과목이수학점에 포함) 7과목 21학점 이상을 포함

4) 전체성적 평균점수 75/100점 이상

5) 적·인성 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2013학년도 이후 선발

 1)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취득(교육실습(4주), 교육봉사 60시간 포함)

2) 전공교직 : 8학점 이상 취득(※ 전문상담교사(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 사서교사(문헌정보학과), 보건교사(간호학과), 영양교사(식품영양학과)는 제외)

3) 전공과목 : 50학점(단일 전공자는 졸업요구학점) 이상 취득

 ※ 기본이수과목(전공과목일 경우 전공과목이수학점에 포함) 7과목 21학점 이상을 포함

4)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

5) 적·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6)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연 1회 이상 (총 2회)

7) 성인지 교육 이수 연 1회 이상 (총 2회)

8) 환경 교육 이수 연 1회 이상(총 2회)

 

5. 복수교직 : 소속 학과에서 교직과정이수예정(신청)자로 선발된 자에 한함

가. 인원제한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는 입학 학년도의 학과(전공)별 교직과정 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유아교육과는 100%이내) 가능하며, 복수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나. 이수신청 : 2학년(가급적 권장) 또는 3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전, 교직과정이수신청서에 교직과정 복수전공 이수 관련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해야 함

 ※ 2학년 때 교직 복수전공을 신청한 경우, 3학년 예정자 선발 시 선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명단 제출할 것 

※ 2008학년도부터 학부과정에서 부전공에 의한 자격 취득을 불허함


6. 기타

가.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교원양성과정운영규정’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학과에서는 성적관리와 교직과목 이수 등 교직과정 이수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지도 및 관리요망.

나.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교직과정 이수를 포기하거나, 이수영역별 평점평균 및 학점 부족 등으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불합격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용어 설명

가. 교직과정이수신청자 : 2학년 진급(예정) 시 교직과정 이수를 신청한 자

나.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교직과정이수신청자 중에서 3학년 진급(예정) 시 교직과정 이수를 예정으로 선발된 자

다. 교직과정이수자 : 교직과정 이수를 완료한 자(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신청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