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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및 공결제도 안내

  • 2021-09-29
  • 18423

출석 인정 및 공결제도 안내



출석인정 및 공결제도 안내


< 학사지원팀, ‘19.08.28. >

2018년 2월 1일자로 출석인정, 공결 제도 관련 규정(출석인정및공결규정, 시험규정, 성적평가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1-2학기 수강생에게 적용될 출석인정 및 공결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출석인정 및 공결의 정의 및 해설

 가. 재학생이 특정 사유로 결석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하여 ‘출석인정’ 또는 ‘공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출석인정 :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부에 ‘출석’으로 표기

 - 공결 : 수업에 결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부에 ‘공결’로 표기하되, 출석점수 평가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

 나. 성적평가규정제5조(성적평가제한)제1항에 따르면, 수업시간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경우(체육특기자는 2분의 1 이상) 그 성적은 낙제(F등급)로 평가합니다.(이 경우 ‘출석미달’이라 합니다.) 여기서 출석한 경우는 실제로 수업에 참여한 ‘출석’과 실제로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출석인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공결’은 출석하지 않은 경우(=결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학기별 총 수업시간 중 결석과 공결의 합이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출석미달로 인하여 F등급을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결석과 공결의 합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성적을 평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결도 출석으로 인정하여 출석점수를 부여받습니다.(출석점수는 교수계획서 상 평가방법(%) 중 출석(%)을 의미합니다.)

구분

출석

출석인정

공결

결석

출석여부

출석

결석

성적평가 포함 여부

포함

미포함

 ※ 학기 말 학사지원팀에서 출석부를 확인하여 출결사항을 확정해야 교수님들이 성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출결사항 확인 시 출석미달로 확정되면 자동으로 F등급이 부여되며 교수님이 성적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1주별 수업시간

1

2

3

4

5

6

8

9

10

12

총 수업시간

15

30

45

60

75

90

120

135

150

180

최소출결시간

10

20

30

40

50

60

80

90

100

120

출석미달기준

6이상

11이상

16이상

21이상

26이상

31이상

41이상

46이상

51이상

61이상

 ※ 한 학기동안 최소출결시간에 미달되는 경우 낙제(F)로 평가(출석미달)

 ※ 결석시간과 공결시간의 합이 출석미달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출석미달로 성적부여 불가

 ※ 체육특기자 및 지도교수세미나 등의 특정 수업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출석인정, 공결 사유별 기간 및 신청방법

 – ‘출석 및 공결인정 신청별 관련안내 현황’공문 첨부파일 참조


3. 기타

 가. 원격(사이버)강의는 출석인정 및 공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나. 출석인정 및 공결은 학사지원팀에서 전자출결시스템에 일괄 적용합니다.


동의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