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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장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 2022-01-24
  • 2992

2022학년도 1학기 장기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기업신청 및 학생신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현장실습학기제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내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근거함.

·동의대학교 규정 중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에 근거함.

2. 운영일정

신청구분

일정

내용

산업체 등록

2022.01.14.()01.21.()

신규기업 신청 및 종전 기업 재신청

학생 신청

2022.01.24.()01.28.()

등록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학생 승인허가

2022.02.03.()02.11.()

기업지도교수학과장 승인

실습수행기간

2022.03.01.()06.30.()

 4개월 과정

 ※ 학교에서 지원하는 실습지원비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에 한해서 지급 합니다.(자율현장실습학기제는 실습지원비 지원불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참고


3. 학생신청

 .동의대학교 홈페이지 및 DAP시스템(취업공지커리어실전취업현장실습학기제)에 공지 예정(1월 중)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34학년신청가능하나, 4학년 중 8학기(5년제의 경우 10학기이수 예정자완료자의 경우 제외.(휴학생졸업유예자 제외)

 

 . 기타사항

 2)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이 이루어진 후 중도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기업정보 및 기타 업무사항등에 대하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생의 경우 반드시 수행 전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내 협약서지급수당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며수행 전 현장실습학기제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산업체에서 반드시 담당자 및 대표자를 통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