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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1학기 휴학 및 휴학연장 일정 및 내용 통보

  • 2021-06-29
  • 2247

2021학년도 1학기 휴학 및 휴학연장 일정을 통보하오니 공고 및 홍보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학유형별 신청기간 및 내용

연번분류신청기간내용상담자비고
1미등록 휴학2020. 12. 16(수) ~ 2021. 03. 01(월)붙임 참조지도교수 
2휴학연장없음학사지원팀 처리
3육아휴학없음
4창업휴학2020. 12. 16(수) ~ 2021. 01. 29(금)없음
5학기포기휴학2021. 02. 16(화) ~ 2021. 02. 19(금)없음
6등록 휴학2021. 03. 02(화) ~ 2021. 05. 11(화)지도교수 

2. 공고 방법: 홈페이지 게시 및 학과 게시판 부착

3. 휴학 및 휴학연장 지도 시 유의사항


가. 미등록 휴학연장은 재학 중 1회에 한함

나. 입대예정자 중 입영통지서 미 수령자는 일반휴학으로 신청 후 일반휴학(2개 학기) 기간 내 입대휴학(입영통지서 수령 후)으로 필히 변경

다.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 완료 후 휴학 신청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장학금이 모두 소멸되어 복학 시 전액 납부하여야 하므로 신중을 기하기 바람

라.미등록 및 등록휴학 처리방식:

① 해당학생 학생정보시스템에서 휴학신청

② 학사지원팀에서 휴학신청학생 및 상담입력방법 해당지도교수에게 문자 발송

③ 해당지도교수는 학생상담 후 ‘종합정보시스템 → 교육시스템(학부)

→ 학적관리 → 휴학, 자퇴 상담관리’에 상담내용 입력

④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확정문자 발송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4. 기타 특이사항:


휴학 및 자퇴절차에 있어 지도교수 상담 후 학과()장 승인에서 지도교수 상담 후 승인으로 간소화 됨.

나. 휴학 신청자 중 담당 지도교수 미 승인에 따른 강제 휴학처리 현황

연번기한일자대상내용처리사항비고
12020. 12. 16(수) ~ 2021. 05. 11(화)기한일자 내 미등록 및 등록 휴학 신청자지도교수 5일 이내 상담 및 승인 미처리자학사지원팀


강제휴학 처리

 
22021. 03. 01(월)기한일자 내 미등록 및 등록 휴학 신청자미등록 휴학 신청자 처리 종료일


등록 휴학 처리 이후 자퇴신청 처리 시 전액환불 종료일

32021. 03. 25(목)기한일자 내 등록 휴학 신청자


 

복학학기로 등록금 전액이월 종료일 
42021. 03. 30(화)등록 휴학 신청자 이후 자퇴처리 시


5/6 환불 종료일

 
52021. 04. 05(월)복학학기로 등록금 2/3 이월 종료일 
62021. 04. 21(수)복학학기로 등록금 1/2 이월 종료일 
72021. 04. 29(목)등록 휴학 신청자 이후 자퇴처리 시


2/3 환불 종료일

 
82021. 05. 11(화)휴학가능 종료일 
92021. 05. 29(토)등록 휴학 신청자 이후 자퇴처리 시


1/2 환불 종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