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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지

2023학년도 1학기 휴학 및 휴학연장 일정 및 내용 통보

  • 2022-11-29
  • 관리자
  • 1313

2023년도 1학기 휴학 안내

1. 휴학별 안내사항


연번

분류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절차

유의사항

1

미등록휴학

(인터넷 신청)

2023-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고자 하는 재학생 

2022. 12. 22(목) 

2023. 02. 28(화)

가사 및 질병휴학

① 휴학내용 본인입력 후 전산신청(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신청)

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의 경우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를 JPG(5MB미만)파일로 입력 하여야 함

② 학사지원팀에서 휴학신청학생 및 상담입력방법 해당지도교수에게 문자 발송

③ 해당지도교수는 학생상담 후 ‘종합정보시스템 → 교육시스템(학부) → 학적관리 → 휴학, 자퇴 상담관리’에 상담내용 입력

④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확정문자 발송

①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 전액소멸

 (장학금 수혜여부를 필히 확인요망)

② 2023-1학기 개강일(2023. 03. 02)부터는 반드시 등록금 

 전액 납부 후 휴학 가능


군 입대 휴학

① 휴학내용 본인입력 후 전산신청(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신청)

입영통지서를 JPG(5MB미만)파일로 입력 하여야 함

②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문자 발송

2

등록

휴학

(인터넷 신청)

2023-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고자 하는 재학생 


2023. 02. 20(월) 

2023. 02. 23(목)


가사 및 질병휴학

① 등록금 납부

② 휴학내용 본인입력 후 전산신청(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신청)

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의 경우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를 JPG(5MB미만)파일로 입력 하여야 함

③ 학사지원팀에서 휴학신청학생 및 상담입력방법 해당지도교수에게 문자 발송

④ 해당지도교수는 학생상담 후 ‘종합정보시스템 → 교육시스템(학부) → 학적관리 → 휴학, 자퇴 상담관리’에 상담내용 입력

⑤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확정문자 발송

① 등록금 납부기간: 

2023. 02. 20(월) ~ 2023. 02. 23(목) 09시 ~ 16시

② 등록금 납부방법: 등록금 고지서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고지서출력)를 출력하여 가상계좌 및 해당은행 납부


군 입대 휴학


① 등록금 납부

② 휴학내용 본인입력 후 전산신청(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신청및원서출력)

입영통지서를 JPG(5MB미만)파일로 입력 하여야 함

③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문자 발송

3

재휴학

(인터넷 신청)

 2023-1학기 복학예정자 중 

휴학연장 중에 있는 휴학생




2023. 02. 20(월) 

2023. 02. 23(목)




2023. 02. 20(월) 

2023. 02. 23(목)

① 해당학생은 2023. 02. 01(수) 09시 이후 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기타신청 → 복학신청

② 등록금 납부 

③ 등록금 납부 1일 경과 후 학사지원팀 해당학생 복학처리 통보 

④ 휴학내용 본인입력 후 전산신청(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신청)

⑤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확정문자 발송

등록금 납부자가 재휴학 할 경우: 휴학연장 신청

(휴학연장 안내 참조)


4

학기포기휴학

(인터넷 신청)

2022학년도 1학년 2학기를 포기(학사경고), 재이수를 하려고 하는 2학년 재학생

① 등록금 납부

② 등록금 납부 1일 경과 뒤 휴학내용 본인입력 후 전산신청(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개인정보 → 휴학신청)

③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확정문자 발송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학기포기 휴학 신청하는 경우 : 

차기학기(1학기) 현금등록 시작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현금등록 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이후 직전학기(1학년 2학기) 성적삭제, 학기 포기 휴학기간(6개월)을 거쳐 차차기학기(2학기)복학 후 재이수하여야 함.

5

창업

휴학

(전화 신청)

창업교육센터 인정 창업동아리 6개월 이상 활동한 2 ~ 4학년 재학생

2022. 12. 22(목) 

~

2023. 01. 31(화) 

① 해당학생 학사지원팀 전화(☎ 051-890-3044~5, 3050~2)

② 학사지원팀 심사

③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확정문자 발송

※ 개인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불가

6

육아

휴학

(전화 신청)

임신, 출산 및 8세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의 육아사유가 있어 휴학하려고 하는 재학생

2022. 12. 22(목) 

2023. 02. 28(화)

① 해당학생 학사지원팀 전화(☎ 051-890-3044~5, 3050~2) 

임신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를 JPG(5MB미만)파일로 준비

②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확정문자 발송


7

휴학

연장

(인터넷 신청)

1) 등록금 납부 휴학생

2022. 12. 22(목) 

2023. 02. 28(화)

① 휴학연장 내용 본인입력 후 전산신청(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연장신청)

②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02월 19일까지 신청자는 02월 20일 10시 이후 휴학연장 일괄 처리예정

 (02월 20일 이후 신청자는 익일 10시 이후 휴학연장 일괄 처리예정)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휴학연장 신청횟수 제한 없음

(휴학은 6개 학기만 가능)

, 3학년 편입생은 4개학기만 가능함

2) 휴학연장 미사용 및 

 등록금 미납부 휴학생

① 휴학연장 내용 본인입력 후 전산신청(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연장신청)

② 당일 오전 신청자는 13시 이후 처리, 당일 오후 신청자는 익일 오전 10시 이후 처리예정 

※ 미등록 휴학연장신청은 재학 중 1회만 가능

8

휴학

변경

(인터넷 신청)

① 군입대 휴학변경

② 군입대 중 귀가조치로 인한 휴학변경

③ 복무연장으로 인한 휴학변경

④ 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 변경

⑤ 육아휴학 변경

전화문의 요망

☎ 890-3044~5, 3050~2

① 휴학변경 내용 본인입력 후 전산신청(학교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휴학변경신청)

② 관련내용 본인 직접 입력 저장

③ 당일 오전 신청자는 13시 이후 처리, 당일 오후 신청자는 익일 오전 10시 이후 처리예정

※ 필요서류(신청 시 JPG파일 5MB미만 입력요망)

신청대상자 ①번: 입영통지서

신청대상자 ②번: 귀가증

신청대상자 ③번: 복무확인서

신청대상자 ④번: 4주이상 종합병원 진단서 

신청대상자 ⑤번: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2. 휴학처리 확인방법(본인 확인 必)

 가. 홈페이지 →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개인신상조회 → '변동조회'

 나. 동의대학교 App → 학생정보 → 학적 → '학적변동'


3. 학기 중 휴학(개강 후 휴학)에 따른 등록금 이월 현황


2023-1학기 

학사일정

일반

휴학

등록금

1. 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  

2. 육아휴학

등록금

입대

휴학

등록금

개강일(03.02)

 ~ 수업일수1/4선(03.27)

가능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가능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가능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수업일수 1/4경과일(03.28)

 ~ 수업일수 1/3선(04.05)

가능

복학학기

등록금 1/3 납부

가능

복학학기

등록금 1/3 납부

가능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수업일수 1/3경과일(04.06)

 ~ 수업일수 1/2선(04.21)

가능

복학학기

등록금 1/2 납부

가능

복학학기

등록금 1/2 납부

가능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수업일수 1/2경과일(04.22)

 ~ 수업일수 2/3선(05.12)

가능


소멸(복학 시 전액납부)


가능

소멸 : 성적인정 불가

(복학 시 전액납부)

가능

복학학기로

전액 이월

수업일수 2/3선 경과일(05.13)

 ~ 기말시험 종료일(06.19)

불가


가능

소멸 : 성적인정 가능

가능

◉ 성적인정시 소멸

◉ 성적미인정시 복학학기로 이월

※유의사항 :

1.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개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강 전 등록기간에 복학을 하여야 함

 (단, 입대휴학자는 전역일까지로 함)

2. 일반휴학(가사휴학)은 재학중 통산 3년까지 가능(단, 3학년 편입생은 2년, 한의예과는 1년만 가능)

3. 일반휴학을 신청하고 휴학기간1년(2개학기)이내 입대하는 경우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단, 미필자로 복학예정학기 개강 전 입대하는 자에 한함)

4. 등록금 분할 납부신청자는 반드시 등록금 완납 후 휴학 가능함

5. 개강 후 입대 휴학은 2023년 06월 19일까지 입대하는 학생에 한함

6. 등록을 한 학생이 자퇴를 하는 경우에는 자퇴일(휴학생은 휴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은 차등 환불됨(등록금반환기준참고)

7. 휴학 중 보호자 주소지 변경시 학생경력관리포털 -> 학생정보시스템 -> 개인정보 -> 기재사항 정정신청을 통해 반드시 주소변경 요망

8. 학사일정은 입학전형 등의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학 사 지 원 팀(상경관 1층 ☎ 051-890-3044~5, 3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