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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 2022-07-07
  • 3078

장학사정관제 장학생에 해당되는 학생은 반드시 7/18(월) 오후3시까지 051-890-1252 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1. 목적 : 재학생 충원률 제고(가계곤란 사유로 인한 휴학 및 자퇴) 및 장학사각지대(긴급 가계곤란 사유 발생 등) 학생의 등록금 지원.

2. 추천대상

    가. 공통요건 : 2022-2학기 등록금 납부대상 정규학기 재학생(복학생).(성적 무관)

    나. 추천대상 : 소득구간 6구간 이하인 학생을 우선하되, 긴급한 가계곤란 사유로서 증빙이 가능한 경우 8구간까지 가능(※ 구체적인 가계곤란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절될 수 있음.)

3. 장학금 : 등록금의 최대 30% 금액(등록금 범위내 지급가능등록금 선감면 예정

4. 유의사항

  1) 2022-2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소득구간 9구간 이상 또는 소득구간 미확인자는 지급거절될 수 있음. 6구간 이하 해당자는 추천서 제출, 증빙자료 불필요. 7구간~8구간 해당자는 추천서 및 경제사정곤란 증빙자료 제출 필수 (1년 이내 중대 사고, 질병, 기타 긴급 가계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 제출) (소득구간 확인서는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 조회되는 값이므로 가계곤란자로서의 증빙자료의 효력이 없습니다.)

  2) 등록금 실부담금액 (= 등록금 – 장학금) 10만원 이상인 학생.

  3) 재학 중 최대 2회 수혜 가능(초과시 선발 불가)

  4) 가계곤란사유 불명확, 단순 소득 일부 감소 등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제외.

5. 비고

    가. 성적장학금, 국가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 대상(소득구간 0~3구간 등)인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추천일 이후에도 최종감면/지급 전까지 타장학금 수혜, 중복지원 제한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거절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