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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2023학년도 교육실습 신청(2023학년도 4학년 교직이수예정자 학생만 해당)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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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실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3학년도에 4학년이 되는 교직이수예정자 학생은 첨부의 서류를 작성하여 2월 24일(금), 12시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제출: 제1인문관 512호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 사무실


1.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2023학년도 교육실습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실습학교: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각종학교

  나. 실습기간: 2023.5.1.(월) ~ 5.26.(금) 예정, 4주

  다. 신청자격: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4학년

  라. 제출서류: 교육실습신청서, 신상명세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전력 조회

                동의서, 교육실습비(10만원-예정)  

2. 교직과정 개설 학과에서는 해당 학생의 교육실습 신청이 누락되거나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교육실습을 신청하지 않도록 지도 바랍니다.

3. 협조사항

  가. 교육실습협력학교 섭외, 부산광역시교육청과의 교육실습 협의 등의 관계로 교육실습신청서 제출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교육실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나. ‘부산지역교육실습협의회에서는 교육실습협력학교가 확정(공모/지정)되기 전에는 부산지역의 국공립중등학교에 개인적으로 섭외를 하지 않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개인(학과)별 섭외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산시외 지역 및 부산시내 사립중등학교는 섭외 가능)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공모․지정된 교육실습협력학교가 확정되면, 메일 등을 통하여 따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공모/지정된 교육실습협력학교를 제외한 학교에 대해 개인(학과)별 섭외가 가능합니다.    

  다. 교육실습신청서의‘교육실습학교는 학과 또는 개인의 섭외로 교육실습학교를 확정한 경우에만 작성하고,‘주소는 교육실습생이 실습을 원하는 시․도의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라. 교육실습비는 전국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인상될 수 있음을 고지하며, 실습비를 납부하면 「교육실습신청서(붙임1)」 하단의 영수증을 절취하여 학생에게 주시고, 취합 후 반드시 학과명으로 계좌입금 후 입금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계좌번호 및 납부 시기는 추후 메일로 통보)

  마. 「교육실습생신상명세서(붙임2)」는 실습대상학교로 보내지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붙임3)」는 자필로 작성하기시 바랍니다.

  사. 교직과정이수예정자명부 종합정보시스템/학과용시스템/출력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복학 시기에 따라 명부에 누락될 수 있으므로 공지 및 개별연락 등으로 교육실습 신청에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교육실습신청서 1부.

      2. 교육실습생신상명세서 1부.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전력 조회동의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