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대학원학사안내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논문지도교수 추천 및 세부전공 입력 안내(~12/4일까지)

  • 2023-11-27
  • 김민주
  • 1540

1. 추천대상

    가. 인원: 총 90명(석사: 61명, 박사: 29명)

    나. 관련근거:‘대학원학위논문심사에관한세칙’

    

제3조(논문지도교수) ① 석사학위청구의 논문지도교수는 본 대학교 정년제 전임교원 또는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 박사학위청구의 논문지도교수는 본 대학교의 정년제 전임교원(박사학위소지자) 또는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일반대학원 및 산업문화대학원인 경우 입학년도 1학기말까지, 특수대학원(산업문화대학원 제외)은 3학기초까지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여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12. 1, 2013. 3. 1, 2014. 9. 1, 2019. 10. 1, 2021. 1. 1>

    


  2. 추천제한: 1년 이내에 정년에 달하는 교원(2025.2.28.퇴직기준)

    가. 관련근거:‘대학원학과주임교수지도교수및공동지도교수에관한세칙

    

제4조 (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담당학생의 수학지도, 연구 및 논문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1년 이내에 정년에 달하는 교원은 원칙적으로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없다.

    

  ③ 논문지도교수가 정년 및 명예퇴임 할 경우 논문지도를 퇴임 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나. 국외 연구년 교원: 일반 강좌 및 논문지도 강좌 담당 불가

    다. 국내 연구년 교원: 논문지도 강좌만 가능

  3. 추천기한: 2023. 12. 6.(수), 기일엄수

  4. 제출방법: 전자공문

  5. 제출서류: 대상자 없는 학과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가. 지도교수 추천서(학생용) 1부: 종합정보시스템 입력 후 출력 또는 지정양식 사용(택 1) 가능하며 지도교수, 학생, 주임교수 날인하여 스캔한 PDF 파일(파일명 : 학과명(학생용).PDF)

    나. 지도교수 추천서(교원용) 1부(해당학과에 한함)‘대학원학위논문심사에관한세칙 제3조 ①항, ②항에 위배 될 경우 지도교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출력버튼이 생성됨으로 출력한 후 주임교수 날인하여 스캔한 PDF 파일(파일명: 학과명(교원용).PDF)

  6. 주의사항: 2022년 7월 1일부터는 각종 증명서에 세부전공이 명시되어 발급되므로 학과별 세부전공 목록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기재 요망

    가. 세부전공이 비활성화 되어 있는 학과(간호, 식품영양, 음악)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학생의 세부전공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

    나. 2개 이상 합쳐진 학과의 경우 해당되는 세부전공을 입력할 것.

    다. 학과별 세부전공 목록(붙임4)에 기재되어 있는 세부전공을 입력할 것.(임의적으로 입력하지 말 것)

    라. 입력, 저장 후 반드시 “대학원제출”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