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 평생교육사 2급
- (1호)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호)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3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3급 자격취득 이전/이후 경력 모두 인정)
분야별 관련 직종의 졸업 후 진로 안내표입니다.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현장실습 포함) 선택과목 실천영역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방법영역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 필수과목 4과목 이수 후 평생교육실습 수강 가능합니다.
- 선택과목은 각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이수과목의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체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필수 5과목 + 선택 5과목 총 10과목 이수 후, 평균 80점 이상 자격증 신청 가능합니다.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지도사 2급
-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에 필요한 가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2.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으로 이수한 사람
* 자세한 사항은 Q-net 참고바랍니다.
분야별 관련 직종의 졸업 후 진로 안내표입니다. 2급
8과목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 2급 8과목을 모두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는 2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면제입니다.
단, 응시자격(필기시험 면제) 증빙 서류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합격 취소됩니다.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상담사 3급
- 1.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연수과정을 마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는 국가전문자격증이다.
- 2. 학과졸업 후 해당 교과목을 공부 후, 국가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통과한 인원에 한하여 국가에서 발급한다.
* 자세한 사항은 Q-net 참고바랍니다.
분야별 관련 직종의 졸업 후 진로 안내표입니다. 전공과목 상담이론과 실제, 상담실습, 청소년문화, 집단상담, 심리검사, 이상심리학, 청소년복지, 진로상담, 가족상담, 성인학습 및 상담, 청소년 심리 및 상담
(4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전문상담교사
-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이다.
분야별 관련 직종의 졸업 후 진로 안내표입니다. 기본이수과목 심리검사, 이상심리학,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 상담실습, 성인학습 및 상담 21학점 이상
(7과목)교육봉사 교육봉사 50시간 이상
(교육실습별도)교직과목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방법및교육공학, 특수교육학개론, 교육평가,
교직실무, 교수법과수업비평,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교육실습22학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