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임기제 공무원(사서서기보) 임용시험
- 2022-11-11
- 김다빈
- 1216
※ 1.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채용근무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지방공무원법」제62조에 따라 임용약정 해지 가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연봉등급별 한계액의 하한액 지급이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수준 범위 내에서 결정
※ 하한액이 없는 9급의 경우 임용분야 실무능력을 반영한 호봉 산출 후 일반직 9급 공무원
월지급액 기준으로 연봉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