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립용답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2-11-16
- 김다빈
- 1123
성동문화재단 공고 [2211-33호]
지역문화와 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성동문화재단의 성동구립용답도서관에서 기간제근로자(초단시간)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2. 11. 11.
성동문화재단 이사장
가. 일반사항
○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70세 미만인 자
○ 근면하고 성실한 자
○ 병역사항: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우대사항
○ 취업보호대상자 우대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보훈대상자 및 그 자녀 등)
○ 문헌정보학 관련 학과, 도서관 근무 유경험자 우대
가. 시험전형
나.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재공고 예정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8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 선발
- 심사기준
○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다. 합격자 발표: 재단 홈페이지(www.sdfac.or.kr) 채용공고에 발표 및 합격자 개별연락
○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순위 결정(최종합격자, 예비 순위)
○ 응시자 중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2023. 06. 30.)내 임용포기, 결격사유, 이직 등 결원 발생 시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차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음
○ 3개월간의 수습기간 적용
가. 접수방법: 이메일접수(dudal@sdfac.or.kr)
※ 이메일 접수 시 제목을 “[채용] 초단시간[요일]-지원자이름”으로 기재
- 예시: [채용] 초단시간[화수]-홍길동
나. 세부일정
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 다만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나.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담하며, 반환 청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하여야 함
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 유효하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가.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및 동일 분야의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2023. 06. 30.까지 예비합격자를 순위별로 임용
나. 채용분야별 80점 이상자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가.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나.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재단 관련규정에 의거 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담당[02-2204-6471]으로 문의
가. 면접 시행 전 코로나19 관련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시행
① (출입금지)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면접장 출입금지
면접전형 시행일 이전 14일 이내 해외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는 출입금지
② (유증상자) 면접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면접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
③ (응시자 및 감독관) 출입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 면접장 내부 이용 시 철저한 손씻기 등 실시
④ (면접 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해당업무 수행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