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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양천문화재단 2022년 제8차 직원 공개경쟁채용 공고

  • 2022-12-06
  • 김다빈
  • 885

양천문화재단 공고 제2022–37호

 

(재)양천문화재단 2022년 제8차 직원 공개경쟁채용 공고

재단법인 양천문화재단의 직원 공개 경쟁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 12. 6.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인원 : 총17명 ※제7차, 제8차 직원채용 중복지원 가능

기간제근로자

소속

분야 및 직위

근무지

인원

주요직무 및 근무시간

비고

도서관운영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사서)

양천문화재단

운영도서관

17명

- 도서관 소장자료 수집․정리 및 관리 업무

- 도서관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업무

- 기타 도서관 운영 일반 업무

2023. 1. 1. ~

2023. 12. 31.

(12개월)

- (주중) 13시~22시 / (주말) 09시~18시

- 전일제 근무자(주 40시간 / 주 5일)

- 도서관별 휴관일 상이

2

 

응 시 자 격


지원자격

분야

직급

지 원 자 격

공통사항

1. 성별·거주지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2.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3. 신원조회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 시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도서관운영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

(사서)

1. 준사서 이상 자격소지자

2. 평일(월~금요일) 및 주말(토요일) 09:00~18:00 근무가 가능한 자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 도서관운영팀(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 공통사항

- 자격 기준 각호 1개 이상 해당자(공고일 기준 해당 자격증 보유자 지원 가능)

- 해당 분야 자격증 범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거, 취득한 정사서(1급), 정사서(2급), 준사서 등

 


결격사유 : (양천문화재단 인사 규정 제9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증빙서류 제출

구분

내 용

비 고

취업

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보훈처/보훈지청에서

발급한 증명서 제출

전형별(서류 및 면접

시험) 5, 10%

가점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등 증빙서류 제출

- 전형별(서류 및 면접) 5% 가점 적용

- 장애인 가점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3

 

근로조건 및 보수


보수수준

분야 및 직위

보수수준

개관시간연장 지원사업(사서)

※ 월 2,010,580원(세전, 주휴수당 포함, 기타 수당 없음)

 

 

4

 

시험일정 및 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2. 12. 7.(수) 09:00 ∼ 2022. 12. 13.(화) 18:00【7일간】

※ 접수 마감 시간에는 지원서 접수가 많아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사전 제출 부탁드립니다.

○ 접수방법: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해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제출  

                https://yfac.saramin.co.kr   

※ 접수 당일 url 오픈,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문 의: 양천문화재단 경영관리팀 (☎ 02-6289-3013, 3023, 평일 09:00 ~ 18:00)

 


시험일정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공고

2차시험

(면접전형)

2차(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결격사유 등 조회

최종합격자 임용확정일

2022.12.16.(금)

12.19.(월)

12.23.(금)

12.27.(화)~12.30.(금)

2023.1.2.(월)

 

 

※ 임용 및 근무시작일: 2023. 1. 2. (월)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임용예정 직위에 대해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수행 능력 유무를 심사평정표에 의거 심사하여 2차 면접전형 응시 대상자 결정

-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점

가. 직무 관련 전문지식과 운용능력 (경력의 전문성 및 다양성 등)

35점

나. 재단 인재상 적격 (창의, 비전, 민·구청·의회 협업)

25점

다. 책임감, 성실성, 발전 가능성

20점

라. 공정성, 객관성 및 윤리의식

10점

마. 지원동기의 진정성 및 적절성

10점

합 계

100점

- 서류전형 합격자는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 5배수 이내로 결정할 수 있음(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응시자 중에서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음)

 

 

○ 2차 시험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또는 다자간 문답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성, 조직 적합성, 자질 및 발전 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점

가. 직무 전문성 및 응용능력

25점

나. 재단 인재상 적격 여부

25점

다. 조직 친화력 및 발전 가능성

25점

라. 지원동기의 진정성 및 윤리관 등

25점

합 계

100점

- 심사위원별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거 평가 후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 발생 시 면접위원의 협의로 결정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통보, 재단 및 양천구청 홈페이지 게시

 

 

5

 

제 출 서 류

제출서류 목록

매수

비 고

응시원서

1부

온라인 지원

자기소개서

1부

경력기술서

1부

경력 및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면접심사 시 증빙서류(사본) 확인

※ 최종합격시 원본제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발급분부터 인정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동의서

(지정 양식 방문 작성)

1부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석사 이상인 경우 학사 이상의 모든 증명서)

1부

최종합격자만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발급분부터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하고 발급할 것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직장제출용)

1부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최종 합격자 중 남자만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발급분부터 인정

※ 모든 증빙서류의 경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경력사항의 회사가 폐업하여 신규발급이 어려운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텍스 발급)와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2)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3)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4)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폐엄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1)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홈텍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력)→신청/제출→민원처리결과 조회

2)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홈텍스→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이하 과정은 1번과 동일

6

 

기 타 사 항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 모든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제외한 출신학교, 연령, 출신지역,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됩니다.(작성시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음) 또한, 이메일 기재 시에도 학교명이나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주소를 기재하면 결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경력사항 작성시 실제 경력(재직)증명서와 동일하게 작성 필요(근무기간, 근무형태, 고용형태 등) . 고용형태가 파견직일 경우, 회사명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최종 합격자에 한해 졸업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응시원서(오기재, 허위제출 등 포함), 증빙자료 미제출, 전형진행 과정 시 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종 합격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될 경우,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비상연락처,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2개 이상의 직급 또는 분야에 중복지원 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 종료 후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2차시험(면접전형) 순위에 의거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하고, 결원 발생시 재공고 없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 11조’에 따라 아래 5가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납 받을 수 있음. 단,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반납하지 않음

-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일반 또는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전자우편, 팩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채용 시점부터 정상출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 양천문화재단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청탁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하는 등 징계처분합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 문의 및 이의제기 : 재단법인 양천문화재단 경영관리팀 (02-6289-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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