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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 처리방법 안내

  • 2023-03-02
  • 1905

1. 출석인정 신청․처리방법: 


연번

분류

출석 인정 기간

신청 방법

처리 방법

비고

1

출석인정 및 

공결규정 內 

사유

규정 內 해당기간

대상학생은 각 사유별 종료 후 관련서류 구비, 관련부서 및 학과(전공)사무실 방문 제출

학사지원팀 공문접수 후 취합하여 

주별 처리

2023학년도 1학기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별 관련 안내현황

(붙임 2. 참조)

2

코로나19

관련 사유

확진자

검체 채취일 ~ 7일차 24:00(휴일포함)

대상학생은 격리해제 7일 이내로 ‘보건당국의 문자 또는 관련서류’를 대상강좌 담당교원에게 열람 또는 제출 

강좌 담당교원 전자출결 승인처리

(1학기 성적 확정시 까지 핸드폰 촬영 보관)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확진자외 예외사항은 '출석인정 불가'


2. 유의사항

 가. 출석 및 공결인정은 대면강의만 허용함. 단, 체육특기생 중 국가대표로 차출되어 국외로 대회 및 훈련참여 시에는 예외로 함. 

 나. 원격(사이버)강의는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은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