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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지

2023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추가 추천

  • 2023-04-07
  • 관리자
  • 999

[2023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1. 목적 : 재학생 충원률 제고(가계곤란 사유로 인한 휴학 및 자퇴) 및 장학사각지대(긴급 가계곤란 사유 발생 등) 학생의 등록금 지원.

2.추천대상

  가. 공통요건 : 2023-1학기 등록금 납부 정규학기 재학생(복학생).(성적 무관)

  나. 추천대상 : 소득구간 6구간 이하인 학생을 우선하되, 긴급한 가계곤란 사유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8구간까지 가능

3. 장학금 : 등록금의 최대 30% 금액(등록금 범위내 지급가능)

4. 추천 인원


구분

배정인원

기선발

(감면)

추천가능

인원

단과

대학

인문사회과학

7

3

4

상경

7

0

7

의료보건생활

5

2

3

한의과

0

3

IT융합부품소재공과

5

3

2

공과

5

4

1

ICT공과

7

4

3

예술디자인체육

5

1

4

44

17

27


   

                                                                                                                                                                    



5. 유의사항

    1) 2023-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소득구간 초과 또는 소득구간 미확인자는 거절(보류)될 수 있음. 6구간 이하 해당자는 추천서만 제출, 7구간 ~ 8구간 해당자는 추천서 및 경제사정곤란 증빙자료 제출 필수 (1년 이내 중대 사고, 질병, 기타 긴급 가계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 제출.)

  ※ 소득구간 확인서는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확인되므로, 긴급 가계곤란 증빙자료로서 효력이 부족합니다.

    2) 등록금 실부담금액 (= 등록금 – 장학금) 10만원 이상인 학생 추천요망

    3) 재학 중 최대 2회 수혜 가능(초과시 선발 불가)

    4) 가계곤란사유 불명확, 단순 소득 일부 감소 등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제외.

6. 제출기한 : 2023.04.14.(금)까지 

7. 제출서류 

    가. 장학생 추천 명단(추천서 받은 후 추후 학생에게 연락하여 작성)

    나. 장학생 추천서

8. 비고

    가. 성적장학금, 국가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 대상(소득구간 0~3구간 등)인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추천일 이후에도 최종감면/지급 전까지 타장학금 수혜, 중복지원 제한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거절될 수 있음)

    다. 경제적인 사유로 자퇴 및 휴학을 고려하는 학생과의 상담 내용을 관리하여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추천시 활용

붙 임 : 1. 추천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