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하계 단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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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근거함.
나.동의대학교 규정 중「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에 근거함
2. 운영일정
* 우리대학은 표준현장실습학기제만 운영합니다.
3. 신청절차
가.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https://placement.deu.ac.kr/) 접속
나.동의대학교 메인페이지 내 중간 배너 및 DAP시스템 로그인 후 홈 하단에 있는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배너에서도 신청 가능함.
4. 행정사항
가.동의대학교 홈페이지 및 DAP시스템(취업공지, 커리어⇒실전취업⇒현장실습학기제)에 공지
나.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3〜4학년) 신청가능하나, 4학년 중 8학기(5년제의 경우 10학기) 이수 예정자, 완료자의 경우 제외.(휴학생, 졸업유예자 제외)
다. 승인절차
1) 기업면접 및 승인기간에는 기업승인⇒지도교수 승인⇒학과장 승인이 온라인으로 처리되어야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해당 교원은 승인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도 안내 공문 발송예정)
2)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이 이루어진 후 중도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기업정보 및 기타 업무사항등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생의 경우 반드시 수행 전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내 협약서, 지급수당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수행 전 현장실습학기제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기업체에서
반드시 담당자 및 대표자를 통하여 확인 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